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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비급여 항암제 2020년, 그 외 의약품 2022년 검토 완료 예고 - 415항목, 약 7,800개 품목서 기준비급여 부담 발생
  • 기사등록 2018-06-09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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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현재 의약품에 적용되는 보험 급여기준 중 약 25%(415항목, 약 7,800여개 품목)에서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 중 항암제는 오는 2020년까지, 그 외 의약품은 20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통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해소 추진 계획을 진행하기로 했다.


◆의약품 비급여 해소 추진
이번 건정심에서는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5월 현재 의약품에 적용되는 보험 급여기준 중 약 25%(415항목, 약 7,800개 품목)에서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 중 항암제는 오는 2020년까지, 그 외 의약품은 20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검토 대상 의약품은 우선 필수 급여가 가능한지를 살피고, 필수 급여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대상 여부 및 본인부담률 수준을 검토하게 된다.


의약품 검토 우선순위는 행위·치료재료의 계획에 맞춰 의료취약계층, 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 근골격계·통증치료, 만성질환 순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약단체·전문학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새로 적용(신규 등재)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의약품 사용범위(적응증)가 추가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실행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으로 도입된 ‘의약품 선별급여제도’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며, “선별급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별급여제도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명확해 그간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어려웠었던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수준을 높여[본인부담률 30%(암·희귀질환 5, 10%) 외에 50, 80%(암·희귀질환 30, 50%) 추가] 건강보험을 적용, 환자의 약품비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제도이다.


의약품의 비급여 부담은 크게 두가지[등재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사용시 발생, 기준비급여 : 보험 인정범위(적응증, 투여대상, 용량 등)를 제한하는 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을 기준 외 사용시 발생(전액본인부담)]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실행계획은 기준비급여 부담 해소를 위한 것이다.


◆머크 얼비툭스주, 건보 적용 2022년 6월까지 연장
이번 건정심에서는 ‘얼비툭스주(머크(주))’(직·결장암과 두경부암 치료)의 위험분담계약 재계약도 확정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6.11.)해 얼비툭스주의 건강보험 적용이 오는 2022년 6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위험분담계약은 4년(최대 5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종료 1년 전부터 재계약을 위한 평가(위험분담대상 여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등을 하게 된다.


얼비툭스주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위험분담계약 재협상 대상(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치료법 없으며,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재계약 협상 등을 진행했다.


또 이번 위험분담 재계약 협상시에는 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등 환자보호 방안 등도 계약서에 반영했다.


한편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 추진 계획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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