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일부 종합병원 포함)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이 추진된다.
또 2, 3인실 보험 적용에 맞추어 입원료 정비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환자실 입원료 등의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원료 정비, 상위 간호등급시 가산률 추가
신생아중환자실은 지난 4월 입원료 등 수가 개선을 추진했지만 성인·소아중환자실은 신생아중환자실과 수가 격차가 큰 상황이다.
선진국에 비해 간호인력기준도 미흡해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 의료질 제고를 위하여 중환자실 수가를 15~31% 인상하고 간호등급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가산률을 높여 상위 등급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현재는 종합병원·병원급 직전 등급 대비 가산(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 확대), 상급종합병원 기본 등급 대비 가산(등급 상승에 따른 수가 가산폭 동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상급종합병원도 직전 등급 대비 가산방식으로 변경된다.
상급종합병원은 기본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하고, 종합병원·병원급은 상위등급(1·2등급)의 가산률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 입원병실의 경우에는 가감률 적용방식의 차이로 인해 종별 간 수가 역전(상급종합병원 2등급 9만2440원 < 종합병원 1등급 9만8120원) 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직전등급 대비 가산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br>
복지부는 “중환자실은 전문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므로 전문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며, 진료 질 확보를 위해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월 1일 상복부 질환 관련 의료행위 5%∼25% 인상 시행
지난 4월 1일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일부 종합병원 포함)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20.)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방안’ 보고 당시 올해 상반기 중 손실보상 방안 후속조치 실시를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증의료 중심의 상복부 질환 관련 의료행위(81개) 수가를 5%∼25% 인상하는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해 7월 1일 시행한다.
한편 중환자실 간호등급제 개편전후 수가 비교는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