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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 경고
  • 기사등록 2018-06-07 1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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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실제 2017년 기준, 매일 평균 67건의 보이스피싱 피해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6.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추세는 2018년에도 계속되고 있어 많은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결과(2018년 1~4월), 총 11,196건·1,18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중 대출사기형의 비중이 컸다.  


대출사기형은 전체 발생건수의 81%, 피해금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관사칭형보다 전년대비 증가 폭도 컸다. 


기관사칭형은 경찰·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대포통장 개설 등을 빙자,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검사(검찰)를 사칭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1,590건으로 전체 기관사칭형 2,130건 중 과반 이상을 차지(74.6%)했다.  


피해는 20·30대 여성에게 집중(70%)되어있고, 피해금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50%) 하거나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한 범인에게 직접 건네는 사례(42%)가 많았다.  


대출사기형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고금리⇒저금리), 신용등급 상향, 보험료, 공증료 납부 등 대출에 필요하다며 갖은 명목으로 선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사칭대상은 캐피탈(33.3%, 3,017건), 시중은행(28.2%, 2,555건), 저축은행(21%, 1,901건), 특수은행(9%, 819건), 대부업체(3%, 269건)순으로 많다.


피해자는 40·50대 남성이 많고(37%), 수법으로는 이용 중인 금리보다 싼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대환대출’이 많았다(66%).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범죄수법의 진화 ▲경각심 둔화 ▲인식과 현실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특정한 성별·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경찰청·금감원 등에서 제공하는 범죄수법이나 예방방법, 행동요령 등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숙지해야 한다.  


경찰청·금감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 주요 범죄수법, 예방방법, 피해구제 절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찰·검찰·금감원이라면서 현금인출, 계좌이체를 요구한다거나, 금융기관이라며 대출에 필요하니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나 메일·문자를 받았다면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고, 모르는 상대방이 보내준 문자 메시지나 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확인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가짜 공공기관·금융기관 홈페이지로 접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의심스러우면 금융감독원(1332)과 상담하고, 만일 금전피해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피해를 줄여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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