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필수의약품 지정과 백신의 자급화를 위하여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희귀·난치 질환자가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를 적시에 공급하여 치료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화장품, 피임약, 다이어트약, 건강기능식품, 생리대 등 여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의약품 등의 공공성 강화+취약계층 치료기회 확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보장
신종전염병 대응과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적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위탁제조나 특례수입, 제품화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 보장
희귀·난치 질환자 중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정식 수입허가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수입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만으로도 희귀의약품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개발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는 국가 주도로 환자들에게 제 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성 건강 안심프로젝트’ 추진
▲여성용품 유통·광고 관리 강화
여성·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한약 등 각 분야별로 시중에 유통 중인 여성용품의 수거·검사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홈쇼핑, 오픈마켓(네이버, 11번가 등)과 같은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 모유촉진 효과 등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주장하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팬티라이너’를 4월부터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제모왁스’는 2019년 말까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하여 관리한다.
산모용 패드, 화장솜 등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제품들의 경우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보 제공 및 표시기준 강화
오는 10월부터 생리대에 전성분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2019년 말까지 쿠마린(착향제)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다.
또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카드뉴스, 영상, 리플릿 등으로 제작·배포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