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관련 약제 약가 인하, 정신치료 외래 진료비 부담 인하,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부담 인하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및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기준 마련(안 제18조의2, 안 제70조의2)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까지, 2차 위반시 40%까지로 규정하고,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이 상향 조정(40→60%로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관련하여 리베이트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및 보고와 검사 근거 마련(「국민건강보험법」 개정(‘18.3.27.공포, ’18.9.28. 시행 예정)한다.
검찰, 식약처 등 리베이트 관련 행정청의 처분관련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법 제96조)하고, 리베이트 관련자료 보고 및 조사 근거도 마련(법 제97조)했다.
▲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및 정신요법료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2)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한다.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18.7월 진료분 부터 적용 예정)된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한다.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40%로 각 20%p씩 인하된다.
▲ 재난으로 인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안 제77조)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장애인 보장구 등 급여 확대(안 제23조 및 26조)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사용에 대해 양압기 대여료 및 마스크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가 요양기관 이외 대여업소로부터 기기 등을 대여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원(본인부담 20%)한다.
또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한 맞춤형 휠체어(현행: 일반형 수동휠체어 → 확대 :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확대(안 제62조)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을 합산해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8.1.16. 공포)됨에 따라,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저신장(왜소증) 관련 사후 급여 방식 개선(별표 2 제2호)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