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축 허용 외 - 국민생활 불편 초래 규제 38건 정비,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 등
  • 기사등록 2018-05-01 12:00:01
기사수정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38건이 정비된다.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영업장 이용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규제정비’를 지시함에 따라 3대 규제혁파 분야의 하나인 ‘국민불편 해소’의 우선과제로 영업·입지 규제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른 2018년 규제혁파 중점추진 분야는 ①미래 신산업 ②일자리 창출 ③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영업 범위·요건 관련 규제, 각종 입지·행위제한 규제 중 민원·언론 지적사항,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검토했고, 그 결과 38건을 정비하기로 확정했다.


유형별로는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 24건[편의·수익 시설 입지 확대(11건), 이용 제한 및 불편사항 개선(13건)], ‘생활편의업종 창업·영업 활성화’ 14건[영업 요건 완화(9건), 영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5건)]이다.


이번 영업·입지 규제 정비방안의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금지·제한됐던 편의·수익 시설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축 허용 (국토부)

(현행) 고령사회화로 노인요양병원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개축 및 신축이 불가했다. 

(개선) 기존 노인요양병원의 증축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5개 노인요양병원 시설개선 및 증축이 가능해졌다.


▲학교 기숙사 건축면적 제한 완화 (국토부)

(현행) 대학 기숙사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학교 밖 기숙사는 법적 용적률을 최대한도(250%)까지 허용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지만 학교 내 기숙사는 제외(서울시 조례200%)됨에 따라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했다.

(개선) 학교 내 기숙사도 법적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대학생의 기숙사 이용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학교 내 기숙사 증·개축시 추가 학생수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공원내 주민생활시설 설치 확대 (환경부)

(현행)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등)내 건축제한(입지, 대상·면적 등)이 일률적으로 규정 → 도립·군립공원에도 국립공원과 같은 엄격한 행위제한 적용으로 인근의 개발·지역민 편의 가 저해됐다.

(개선) 도립·군립공원내 행위제한(입지·건축제한)은 지역특성에 맞게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다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또는 환경부장관 협의 절차 등 안전장치는 마련됐다.

이에 따라 56개 도립·군립공원내 주민 생산·편의시설 확대(농수산물보관시설·작물재배시설·초등학교·공중화장실 면적 확대 등)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신규업종 입주 허용 (국토부)

(현행) 산업시설용지 입주 가능 시설을 제조업·전기통신업 등 25개 업종으로 제한하여 새롭게 출현·성장하는 신산업 업종 입주가 불가했다.

(개선) 입주 대상 시설에 다양한 업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약 1,190개(670㎢)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신규업종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각종 편의시설 이용제한 완화, 아파트 청약 등 불편사항 개선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 (여가부)

(현행) 청소년수련원 숙박은 △청소년 △법인·직장 단체(연수활동)만 가능하고 개별·가족단위의 이용은 불가했다.

(개선) 40% 범위 내에서 개별숙박도 허용된다.

청소년수련원(189개) 이용확대로 숙박시설 부족 지역의 관광객 편의 제고, 특히 주말·비수기시 일반인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파트 특별공급 절차 간소화 (국토부)

(현행) 아파트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다자녀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등 현장에서만 가능하다. 

(개선) 특별공급(연간 6만여명)도 인터넷 청약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의 청약신청을 위한 장시간 현장 대기 등의 불편해소가 기대된다. 


▲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해수부)

(현행) 무인도서(절대보전·준보전)에서는 재난대응 목적 외에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개선) 생태복원·산책로 설치 등 공공목적 사업, 기존 건축물 개·보수 등 허용 → 이용자 편의 증진, 생태교육 기회 등으로 확대된다.


◆생활편의업종 창업 용이, 영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시설경비업 인력기준 완화 (경찰청)

(현행)시설경비업은 통상 5명 내외 인력이면 운영이 가능하지만 허가시에는 20명 이상 인력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구비가 필요했다. 

(개선) 허가요건을 5명 이상으로 변경(그에 따라 시설·장비 구비) → 소규모 창업기회 확대, 시설·장비 구입비용이 절감된다.

이에 따라 신설 시설경비업체별(연평균 180여개) 평균 460만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물인터넷 적용 식육자동판매기 영업신고 개선 (식약처)

(현행) 동일 형태의 다수의 사물인터넷 적용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영업할 경우 각각 영업신고가 필요하여 영업자가 불편했다.

(개선) 식품자동판매기(커피자판기 등은 일괄신고 가능)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일괄 영업신고 허용된다.

이에 따라 판매기당 약 3일의 영업신고 소요시간 절감이 가능하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수행주체 확대 (농식품부)

(현행)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마을협의회나 어촌계만 수행이 가능하다. 

(개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최대 약 400개(현재 약 600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추가조성이 가능하다.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합리화 (식약처)

(현행) 위생용품(1회용 컵·수저 등) 제조업자는 기본기계·기구류·설비 등 일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는 제조에 불필요하다.

(개선) 불필요한 고가장비 설치의무를 없애 영업자가 필요설비를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개선 →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시킨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며,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상반기까지, 법률 정비는 하반기까지 이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입지 규제 외에도  △온라인 거래·활용 저해 규제(2분기) △국공유지 활용 저해 규제(3분기) △관광·숙박 불편 규제(4분기) 등을 지속적으로 혁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529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비보존제약, 비씨월드제약, 암젠코리아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셀트리온, 온코닉테라퓨틱스,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024연말]기부와 봉사 이어져②…건보공단, 분당제생병원, 서울시병원회, 한국룬드벡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