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오전 등원 시간(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시,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현재까지는 질병 등의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도로 추가 인정한다.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와 보육기반과는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4월중),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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