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4월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어린이집 출석 인정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개정,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의 출석 특례 마…
  • 기사등록 2018-04-21 02:07:08
기사수정

오는 4월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오전 등원 시간(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시,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현재까지는 질병 등의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도로 추가 인정한다.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와 보육기반과는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4월중),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525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9~10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셀트리온, 지엔티파마, 한국로슈,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10월 제약사 이모저모]네오켄, 암젠코리아, 유틸렉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10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삼바, 한국애브비, 한국BMS제약, 한미약품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