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4월 1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실시와 관련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평소와 달리 대회원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원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관련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해 동네의원에 대한 개별 안내 및 전담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예비급여과는 “유선 문의, 민원, 언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기존 질의 답변으로 즉시 안내가 곤란한 문의 사항은 취합·정리하여 24시간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재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빈도 질의 사항으로 올라오는 내용들은 기존에 고지된 질의답변(Q&A)에 신속히 보완·고지한다는 계획이며, 지역 의사회 요청이 있을 경우 안내 자료 제공과 함께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운영과 함께 전체 10개 지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의정부, 전주, 인천)별로 전담팀(부장급 포함 3∼4명)을 구성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 을 전담하도록 했다.
특히 초음파 장비를 보유한 전체 의원급 기관(1만 4000여개)에 상복부 초음파 고시 내용과 주요 질의 답변(Q&A), 심평원 전담팀 연락처 등을 이미 송부(이메일, SMS, 유선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는 “일선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이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대한병원협회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 확정(3.29) 직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회원사 대상 안내를 완료한 상황이다.
한편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Tel. 1644-2000) 또는 지역별 전담팀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