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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증·개축 시 전기안전점검 10곳 중 7곳 미실시 -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기사등록 2018-04-03 18: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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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사업법상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종합병원 10곳 중 7곳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병원 증·개축 및 전기안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까지 23곳의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5곳을 제외한 나머지 18곳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5곳의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지만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병원은 2곳에 불과했다.


또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어서 향후 전수조사 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종합병원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복지부가 지난 2011년 7월,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항을 지적받았지만 5년이나 지난 2016년 12월이 되어서야 종합병원 설립 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전기 문제로 발생한 화재만 4만 7,978건이었으며, 최근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역시 전기합선이 발화 원인으로 밝혀졌다. 전기안전점검이 중요한 이유이다.


김상훈 의원은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이를 감독해야 할 복지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최소 16곳의 종합병원이 감시망을 피해 증·개축 허가를 받았다”며,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인 만큼 종합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종합병원의 설립 및 증·개축은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1항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4호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2002. 7. 27 개정)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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