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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인 구속영장청구에 반대합니다” - 시·도병원협의회, (직선제)산의회 동참…한국여자의사회 탄원서 제출
  • 기사등록 2018-04-03 18: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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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동참에 나섰다.


시·도병원협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과정을 지켜보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 왔지만, 갑작스런 경찰의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진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구속영장 신청을 바라보면서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증거인멸이나 인생의 전부인 병원과 환자곁을 떠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한 경찰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반드시 기각되어야 하며 의사의 방어권 차원에서도 불구속 수사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부적절한 법 집행절차로 인한 의사들의 진료위축, 진료공백 및 사기저하에 따른 의료현장의 대혼란방지를 위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이성적이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보건당국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선제)산의회는 해당 의료진의 의도적인 감염 유발 행위가 아닌 이상 감염관리 문제는 당연히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그 일차적 책임은 병원당국에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감염관리 1등급을 허가한 보건당국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용 후 남겨진 약품조차 폐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용하도록 진료행위를 규제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주장이다.


(직선제)산의회는 경찰에게 “과연 관행을 묵인·방치하고 지도·감독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소아과 의사인지 아니면 병원당국인지 아니면 의료규제의 선봉에 서있는 심평원인지 혹은 모든 제도를 결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보건당국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대답하라”고 밝혔다.


경찰이 진정 구속해야 할 대상은 제도를 만든 보건당국이며, 감시의 선봉에 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책임자들이라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는 “경찰은 지금부터라도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서 왜곡된 의료체계를 다시 세우는데 공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3일 3만 1,444명의 이름으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이 탄원서를 통해 “명확한 원인 규명 없이 단순히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의료진을 구속시켜 단죄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의 실마리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의 반복이 될 뿐이다”며, “자극적인 언론보도로 의료인들을 향한 싸늘한 시선에 의료사회가 심한 불안과 위기를 느끼고 있는 바, 최선을 다해온 의료인이 극악한 범죄자처럼 취급되어 구속수사까지 받는 모습을 본다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들의 마지막 자존감마저 잃어버리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지금도 열심히 교육, 진료 및 간호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을 격리하여 구속한다면, 학생과 환자들은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현재까지 어린 생명들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의료진의 그 동안의 헌신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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