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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경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책임입증 결정적 증거 찾는데 실패했다” - “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심평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되…
  • 기사등록 2018-04-03 0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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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가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구속영장 청구 및 형사처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연구소에 따르면 경찰의 주장은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단순히 역학적 개연성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트로박터균만 검출된 이유는? 또 다른 가능성 제기 

만약 의료진이 손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아 지질영양제가 오염되었다면, 여러 균이 동시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 시트로박터균만 혈액배양검사에서 검출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경찰 주장 외에도 지질영양제 원병 또는 수액 세트가 이미 오염되어 있었을 가능성, 지질영양제 이외의 다른 주사제에 의한오염 가능성, 중심정맥관에 자라던 균이 패혈증을 일으켰을 가능성 등도 제기했다. 


문제는 신생아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제 원병은 이미 폐기되어 균 오염 여부를 증명할 수 없고,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은 경찰이 다녀간 후 사건현장이 보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시행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신생아 사망 원인 완전한 과학적 입증 못해 

연구소에 따르면 사건 당시 시트로박터균을 감염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 


런 상황에서 단순히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오염이 역학적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의료진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경찰의 끼워 맞추기식의 과잉수사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증거가 빈약하다 보니 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감염 및 위생관리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 의료진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는 등의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관련하여 지난 3월 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이 이번 사건과 연관된 실험실 연구를 시행한 결과를 대한의학회지에 게재했으며, 신생아 급사의 원인으로 전격성 패혈증(fulminant sepsis) 이외에 폐색전증의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80분 사이에 4명의 신생아가 연속적으로 사망한 것을 시트로박터 패혈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연구소는 해석했다.


연구소는 “이는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아직 과학적으로도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미국 FDA도 이번 사건의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가 그 자체로도 폐색전증을 일으켜 미숙아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사례 제시 

연구소는 영국과 미국 등에서 보고된 신생아중환자실의 패혈증 집단발병을 확인, 소개했다.


2011년 12월 북아일랜드 런던데리에 위치한 Altnagelvin 병원 신생아실에서 녹농균에 의한 집단감염을 보고했다. 3명이 감염되어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2012년 1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있는 한 병원(the Royal Jubilee Maternity Service)의 신생아실에서도 녹농균에 의한 집단감염으로 3명의 신생아가 사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가능성 있는 녹농균의 전파경로를 기저귀를 갈면서 신생아를 씻는데 사용한 수돗물이 녹농균에 오염되어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보관을 위해 얼린 모유를 녹이기 위해 사용한 수돗물도 기여한다고 제시했다.


이 사건에서 해당 병원 의료진의 감염 및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지만, 보건사회부 장관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이러한 불행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들이 새로운 지침에 따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미국 UC 어바인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도 8개월간 10명의 신생아가 치명적인 메티실린 저항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되었다고 보도됐다. 


문제는 집단감염 사실이 이 병원을 찾는 산모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보건부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처럼 해외 사례들을 보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단감염사건이 발생할 때에 의료진을 처벌하기 보다는 감염발생의 근본원인을 찾아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의 지도·감독의무 위반, 신생아 사망 직접적 원인이라는 증거 부족

연구소는 의료진의 지도·감독의무 위반이 신생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신생아 집단감염은 아무리 감염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형사처벌에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소는 “수사당국이 감염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위반으로 처벌하고자 한다면, 의료진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방관한 이대목동병원 이사장과 병원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바이알 주사제의 분할투여를 장려하고 인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8월 연구용역보고서에서 1인당 1바이알 사용을 권고했다며 이러한 내용으로 경찰에 회신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2월에야 의료기관에 배포한 질병관리본부, 전혀 경고조차 하지 않고 신생아에 1회 분량이 가능하도록 극소용량 지질영양제 생산을 제조업체에 요구하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염 및 위생관리를 평가하여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증한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이야말로 실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모든 책임을 일선에 있는 의료진에게만 떠넘겨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한다면, 이러한 환경에서 일할 의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 본다”며, “그렇잖아도 열악한 신생아중환자실의 치료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결과적으로 이같은 불행한 사건이 더욱 빈발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의료진 4명 구속영장 신청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월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입건 조사 중이던 7명의 의료진 중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교수 1명과 전공의, 1년차 간호사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감염 관리 소홀에 따른 구속 수사까지는 불필요하다며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경찰이 의료진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패혈증 원인은 2017년 12월 15일, 중심정맥관을 통해 투여된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오염이 역학적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질병관리본부의 감염경로 역학조사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지질영양제 오염은 지질영양제 자체가 아니라 용기(바이알)에 담긴 약제가 수액세트, 쓰리웨이, 주사기, 필터를 거쳐 신생아들에게 투여되는 준비 단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 것이다.


경찰은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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