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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최대 100배 차이vs 단순 비교는 문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 기사등록 2018-04-02 0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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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는 최대 100배 차이, 복부초음파의 경우에도 약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단순비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총 207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에서 현황조사·분석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2일(월)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심평원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후 매년 확대해 2017년 4월에는 총 107항목, 올해는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해 총 2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했다.


(표)연도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현황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3,76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요양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심평원 송수신시스템을 이용, 2018년 현재(1월~3월초 기준) 시행하는 병원 별 비급여 진료비용 207항목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총 207항목은 2017년 107항목에 국민이 궁금해 하고 많이 실시되고 있는 도수치료, 관절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신규[도수치료, 근육·인대 등에 실시한 증식치료, 난임시술(보조생식술), 무릎·어깨 등 관절부위 초음파 및 MRI] 100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또 각 병원의 항목 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따른 중간금액과 최빈금액을 제공해 유사 규모 병원 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 및 비교는 병원 소재지 별 위치 기반 지도와 연동하여 검색·비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후 병원이 기존의 진료비용을 변경한 경우 심평원 송수신시스템에 변경된 금액을 다시 등록해야 하고, 심평원은 이를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관 별로 금액차이 상이 

올해 추가된 도수치료(관절의 기능적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하여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 및 증식치료(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약물을 주사하여 통증의 소실 또는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는 치료시간, 부위, 투여약제 등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 별로 금액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최빈금액이 2~5만 원이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100배로 나타났으며, 증식치료는 최빈금액이 4만 7000~10만 원이지만 적게는 5,700원, 많게는 80만 원까지 가격차이가 발생했다.


기존 공개항목 중 복부초음파(간, 담낭 등)의 경우에도 일반검사료는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26만 7000원이고, 정밀검사의 경우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2만 2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상복부초음파가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감소하고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 차이도 없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한 개원의사회 임원은 “이처럼 단순한 비교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과 장비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감안해서 분석해서 비교를 해야 하는데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을 하나로 하여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국민에게 도움되는 제도로 발전 추진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과 함께 의료기관의 투명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료 제출 등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적극 고려해 심평원의 정보통신 기술(ICT)을 이용한 자료수집 방법을 개발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생각이다.


◆의료기관 99.7% 제출, 병원선택 기회 보장 추진 

이번 공개 자료를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기관 미제출…상급병실료차액 최다 제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전체 병원급 이상 3,762기관 중 3,751기관(99.7%) 제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치과병원은 모두 제출했으며, 미제출기관은 11개 기관이다. 


이번 자료조사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3월초까지 진행했다.


조사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각 병원별 고지자료 대조 및 의학적 자문 등을 거쳐 데이터를 검증했다.


공개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공개항목에서 정한 207항목으로 △비급여진료비용 176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이다.


이중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1인실, 2인실) △초음파검사(경부, 흉부) △도수치료 등이며, 제증명수수료는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조사됐다.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주요 신규항목 현황

△임산부에게 중요한 ‘루벨라(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는 풍진항체검사가 양성인 경우 감염시기를 판별하는 검사로 최빈금액은 4~5만 원, 최고금액은 7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급성 열성 전염병인 말라리아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말라리아 항원검사(간이)’의 최빈금액은 2~3만 원, 최고금액은 5만 원 수준이다. 

이러한 검사비용의 차이는 장비 또는 시약(키트)의 가격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수치료’와 ‘증식치료(척추부위)’의 경우 최빈금액은 5만 원 수준이지만,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간 금액 차이가 매우 크다. 이는 시술시간, 시술부위 및 투여약제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생식술(난임 시술) 중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3~6배의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최빈금액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릎관절과 견관절의 MRI 진단료’의 최빈금액은 40~54만 원이며, 상급종합병원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6항목 인하vs 15항목 인상

최빈금액의 경우 ‘체온열검사(부분)’,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제외)’ 등 6항목은 인하,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등 15항목은 인상됐으며, 그 외 48항목(70%)은 전년과 동일했다.

매년 물가인상률 및 수가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금액 변화가 없는 항목은 인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30항목 모두 최빈금액이 2017년 9월 시행된'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상한금액과 동일하며, 최고금액은 19항목(67.9%)이 인하됐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에는 장비가(價), 재료가(價), 시술시간 등의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을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환자에게 받는 것으로, 병원마다 제각각의 명칭과 코드를 사용하여, 국민 입장에서 이해와 비교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이러한 비급여 정보를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명칭과 코드를 매칭, 병원이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함께 공개해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병원 선택의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환자는“단순비용에 대한 비교는 오히려 병원 선택에 있어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부분도 있다”며, “단순 비용비교보다 의료의 질과 서비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비교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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