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논의과정 및 기존안 수정 등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 진실공방은 물론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3월 29일 의정 협상 파탄 사태 책임은 서로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 6개월~2년간 모니터링, 병원계 등과 논의 지속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중단을 요청하며, 의협 비대위가 주장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일일이 설명했다.
우선 협의가 부족하니 4월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시행 시기를 재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비대위 위원 및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친 바 있어 협의과정이 미흡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1회 보험 적용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와 단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초음파에 대한 본인부담률 80% 적용에 대해 비급여로 존치해 달라는 비대위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적응증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려워 향후 적응증 마련이 어려워지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경감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5% 내외에서만 발생하고 중증질환보다 단순 경과관찰 등에서 발생 가능한 사안으로,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전면 중단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당초 초음파협의체에서 논의한 바대로 6개월~2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조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국민들의 기대와 그간의 협의 노력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의-병-정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했다”며, “복지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약 10차례에 걸쳐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진정성을 갖고 의협과 대화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일정 정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위해 보장성 강화대책 실행계획 발표 일정에 의료계 입장을 상당 부분 고려하였고, 전문학회·개원의사회와의 개별연락 또한 자제해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를 경감하고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계 등 각 의료계, 시민·노동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의료계와 논의없이 일방발표”
의료계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찬성하며 최대한 협조하여 왔으며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조율해서 이행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해 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복지부가 갑자기 독소조항 예비급여에 대한 의료계와 논의없이 4월 1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안을 일방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위원장의 삭발 항의, 청와대 앞 시위를 통하여 급여기준 외 예비급여 80%는 의료계가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의료계와 조율을 통해 발표를 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는 답정너 식의 고압적 자세로 상복부 초음파 고시안을 일방 강행하면서 손영래 과장을 통해 4.1고시안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발표한 것인데 왜 의료계가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전혀 사실이 아닌 대국민 기만적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의협 비대위는 “의사가 아닌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방사선사에게 간암, 간경화, 췌장암 등의 초음파 진단 검사를 받고 싶은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게 포퓰리즘 문 케어의 민낯이다”고 지적했다.
즉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실시간 있으면 의사가 검사하지 왜 방사선 기사가 검사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비대위는 “앞으로 국민들은 상복부 초음파검사를 받을 때마다 검사를 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확인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며, “방사선사가 검사를 하는 이것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대집 당선자는 “복지부의 기만적 행동으로 인해 의정협상은 전격적 파국을 맞았고 대한민국 13만의사들은 정부의 위와 같은 의료계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정협상 파국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