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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취급보고 시험 사용 운영 - 시험 사용기간 : 3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 기사등록 2018-03-16 00: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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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에 앞서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당 시스템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방은 마약류취급자 등의 시스템 활용 숙련도를 높이고 시스템을 통한 전산보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시험 사용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이다.


마약류취급자 등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마약류 수입, 수출, 제조, 사용, 판매, 구입, 조제, 투약, 양도, 양수, 폐기 등의 마약류 취급에 대한 신규보고·변경보고·취소보고 기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시험 사용은 4월 28일에 종료되어 시스템 접속·사용이 제한되며, 시험 사용기간 중에 저장된 보고 내역은 일괄 삭제된다.


병의원·약국의 처방·조제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기능은 오는 4월 2일부터 사용해 볼 수 있다.


마약류 연계보고 기능을 제공하는 병·의원 및 약국용 소프트웨어 목록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알림→ 연계보고SW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는 “오는 5월부터 마약류취급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재고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다”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알림→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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