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보도자료와 관련해 “‘눈가리고 아웅’식의 발표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 공개 등을 복지부에 요구하면서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 73.8% “한방의료이용 경험 있다”…오인 여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보도자료에 국민의 73.8%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이는 평생 단 한번이라도 한방의료를 경험한 경우가 있는지를 조사한 것인데, 마치 2017년 한해에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통계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생 한번 이상 한방의료를 이용했다”vs 연령층 낮아질수록 경험 감소 더 의미
이어 평생 한번 이상 한방의료를 이용했다는 경험이 통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유의미한지 의문이라고 밝히고“오히려 10명 중 3명은 평생 단 한 번도 한방의료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특히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그 경험이 줄었다는 조사결과는 한방의료의 존폐 여부를 고민할 정도로 의미 있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65.1% “한방의료 모른다”로 해석가능
국민의 34.9%만이 한방의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65.1%의 국민은 한방의료를 모른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러한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보험료를 계속 한방의료에 투입해야 하는 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방의료이용, 자동차보험 환자 비율 공개 요구
의협은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주요 질환은 요통·염좌·오십견 및 견비통 등이며, 한방 의료기관 외래 및 입원 진료 때 치료받은 질환은 척추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와 관련해 외래·입원을 포함하여 한방의료를 이용한 환자 중 자동차보험 환자 비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아울러 한방 의료기관이‘자보 전문‘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유와 불법의료행위 및 보험사기 여부 등도 함께 조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러한 요구의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4~2016년 2년 사이 자동차보험 의·치과 진료비는 1조 1,512억 원에서 1조 1,988억 원으로 4% 증가에 그친 반면, 한방(한방병원·한의원) 진료비는 2,722억 원에서 4,598억 원으로 6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약 급여화 논의는 거꾸로 가는 정책”
의협은 또 탕약 및 한약제제의 처방 조제 판매 건수가 2015년에 비해 ‘비슷’하거나‘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에 대해 “한약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와 한의계가 그 이유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분 및 조제내역 조차 공개되지 않는 현실에서 한약은 점점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며,“이러한 상황에서‘한약 급여화’를 논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협, 4가지 요구
의협은 이처럼 한방 편향적이고 왜곡된 시선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한의계도 아닌 정부부처가 직접 발표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하고 △보고서 전문 공개 △평생이 아닌 2017년 한방의료를 이용한 통계 공개 △한방의료 이용환자 중 자보 환자 비율 공개 △한방의료에 대한 연명치료식 퍼주기 정책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한약급여화 및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명분쌓기용 엉터리조사를 당장 중단하고 한방 및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국민적 수요조사를 통해 한방의료 유지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