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올해도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새해 벽두 신년사를 통해“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이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와 별도로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의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아탈모와 간 손상 등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한약 및 한약제제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검증 의무가 없거나 면제되고 있는 실정에서 검증을 의무화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임상시험 등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검증 실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한약 성분표시 의무화,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