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스키장 안전사고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 사례 분석, 스키장 이용자 총 500명의 보호장구 착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키장 방문객도 증가하면서 보호장구 착용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스키·스노보드 이용 중 주로 ‘골절’ 다발
최근 3시즌(2014~2017시즌)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는 총 492건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스키나 스노보드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가 87.6% (431건)로 주를 이뤘다. 이어 펜스 등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와 부딪힌 사고가 7.3%(36건)를 차지했다.
상해부위는 ‘둔부·다리 및 발’ 28.2%(139건), ‘팔 및 손’ 27.7%(136건), ‘머리 및 얼굴’ 22.6%(111건) 등으로 다양했으며, 이중에서도 스키는 ‘무릎’ 부위(36건), 스노보드는 ‘손목’ 부위(17건) 부상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증상은 다리·팔 등의 ‘골절’이 37.8%(186건)로 가장 많았으며, ‘타박상’ 25.4%(125건), ‘열상’ 10.6%(52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스키장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안전모 착용 안해
최근 스키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상태의 스노보더가 후방에서 직활강해온 스키어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로 안전모 착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머리 부위의 충격은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스키 안전모의 사용으로 머리 부상의 44%를 방지할 수 있고, 15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머리 부상의 53%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1월 중 강원·경기지역 스키장 5곳의 이용자 500명(스키어 284명, 스노보더 216명)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60.4%(302명)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39.6%(198명)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스노보더의 안전모 착용률(52.8%)이 스키어의 착용률(66.2%)보다 13.4%포인트 낮았다.
5개 스키장 모두 유료(3,000원~1만원)로 이용자에게 안전모를 대여하고 있었으며, 어린이나 장비대여자에게는 무료로 안전모를 대여해주는 곳도 일부 있어 미처 안전모를 준비하지 않은 이용자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고 예방 위해 반드시 안전모, 고글, 보호대 등 보호장구 착용 필수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건의하고, 스키장 사업자에게는 어린이 대상 안전모 무상 대여 캠페인 확산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키장 이용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할 것 ▲반드시 안전모, 고글,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할 것 ▲슬로프 이용 중 직활강을 하지 말 것 ▲슬로프 중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신속히 가장자리로 이동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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