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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시체계 강화·감염관리 수가체계 개선 추진 -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수립·발표,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
  • 기사등록 2018-01-24 1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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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가 지난 2017년 12월 16일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앞으로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추후 실태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2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신생아중환자실 내 감염 관리를 개선하고, 초기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지방자치단체(보건소)를 통해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의료기관 97개 전수조사 실시]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인불명 다수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개선
▲신고 의무화=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에 대해 신고 의무 부과, 원인 미상의 호흡기 질환은 역학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응 매뉴얼=경찰, 시·도,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인지된 원인불명 질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을 담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자료공유 및 조사협조 등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제재기준=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개선
특히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의료감염과 관련하여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가체계를 개선한다.


▲감시체계=의료감염감시체계(KONIS:Korea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eveillance)에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시키고, 혈류감염 등 치명적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구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높인다.


▲세부지침=신생아중환자실의 무균술,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방법 등을 담은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한다.

잘못된 주사처치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수가 보상=‘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하여 주기적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한다.

필수 소모품 사용 확대에 대한 보상 강화와 함께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산후조리원=신생아들이 많이 거주하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신생아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 및 감염관리 실태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1.15∼2.9)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진료환경 인프라 개선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결과 총 97개 기관 중 96개 기관은 의료법상 시설·인력·장비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점검됐다. 시설기준 미흡 1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한다.


앞으로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정례화(연1회)하여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4에 따르면 △시설기준으로는 별도의 출입구, 면적(5m2), 무정전시스템, 당직실 △인력은 전문전담의, 전담 간호사(입원환자수 1.5명당 1명) △장비로는 보육기(인큐베이터), 심전도모니터, 환자모니터, 인공호흡기, 후두경, 앰부백, 광선기 등 응급관련 장비 등이 있다.


▲노후 장비=신생아중환자실 장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비 관련 등록정보를 최신화 하고, 일정기간 이상된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심평원 등록 보육기 2,253대 중 10년 이상이거나 제조일자 미상이 40% 이상으로 조사됐다.


▲인력 지원=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고, 간호인력기준을 상향하여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경력, 감염교육 강화 등 세부적인 인력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환자수 평균 9.7명(0.3∼30.9명), 간호사 1인당 환자수 평균 0.6명(0.1∼1.0명), 전담간호사중 70% 이상 3년 이상 경력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제=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하여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과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소용량 처방이 많은 소아·신생아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한 주사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장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용량 생산, 표시기재 등에 대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기준 개선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재정비한다.


▲적정성 평가=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건강보험 제공 의료서비스가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건보법 제63조 및 건보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실시하여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 지급 및 평가등급 공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 질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인증 기준=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적신호사건(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등이 예기치 못하게 발행하였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이 반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선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를 활성화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 추가, 진료권 설정, 교육·연구 등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역할, 사회적 윤리와 책무에 부합하는 4기 지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환자안전체계 구축
▲환자안전종합계획=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계획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 및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 보완한 후 2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적신호 사건=적신호 사건의 보고 범위, 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검증 및 근본원인분석 등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환자안전기준에 포함해 보고를 강화한다.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환자안전법에 적신호 사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환자안전수가=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가를 개편한다.
지난해 10월 환자안전 필수 인프라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했고, 올해에는 단계적으로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낙상·욕창 등 간호안전활동, 수술실 감염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경종이 되었다.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며, “감염관리가 특히 중요한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이대목동병원 사망사고 관련 그 간의 조치 경과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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