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권고문 합의…의협vs 의협비대위 - “동네의원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 바로잡는 해법”vs “졸속추진 원점부…
  • 기사등록 2018-01-24 10:20:36
기사수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관련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추무진)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이견이 커지는 가운데 의협과 병협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오는 1월 30일 권고문을 채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의협 “일차의료기능 강화의 단초 마련의 계기될 것”
의협은 의료전달체계가 동네의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을 통해 일차의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협이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예상되는 개선 효과로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10가지를 꼽았다.


1. 3차 의료기관 경증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 또는 유입
 ① 합리적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의원의 경증외래, 병원 입원 등). 단,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등 본인부담 인상 검토
 ② 현행 52개 의원 역점질환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및 적용범위 확대(희귀난치 질환, 중증질환 등 적용 대상자의 범위 검토 포함)
 ③ 실손보험 등 제도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④ 상급종협병원의 지정기준 개편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향, 경증 외래환자 비율 감소 등 전달체계 지표 강화


2. 의원의 경증 진료시 인센티브 부여 - 본인부담금 경감, 기능가산 즉 진료수입 증가   : 현재 진료중인 경증 환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


3. 병상운영 의원(제4유형)의 경우 기능가산, 입원가산, 벙원급 종별가산으로 상향 지원


4. 의원 역점질환 확대(현행 52개→확대) 및 적용기준변경[약제비→진료비총액)  -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 확립 및 추후 배타적 질환 확대


5. 의원급의료기관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신설 및 소아 육아에 대한 교육상담료 신설


6. 기존 수직적 의뢰/회송 시스템 개선으로 환자 이동 및 의뢰/회송료 신설


​7. 의원간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도입으로 의뢰/회송료 신설


8. 상급종합병원 - 중증·입원 가산


9.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예외경로 재검토
 ※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요양급여 예외경로(7가지)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⑤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⑥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⑦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10.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 해소


추무진 회장은 “한국 의료의 고질적 문제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중차대한 시점이며 절호의 기회이다”며, “반드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된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관련 대회원 공유와 안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의원유형 비교표, 의료계 의견 반영 결과,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한 자료를 마련해 설명회 자료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논의중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문(안) 관련 설명 자료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의협비대위 5대 반대 입장 발표  
반면 의협비대위는 현재 추무진 의협 집행부에 의해 준비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권고문은 졸속으로 추진되어 원점에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비대위는 “추무진 집행부가 추진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문재인 케어 정책의 일환이므로 추무진 집행부의 소관 사항이 아닌 바 비대위로 관련 업무 일체를 이관하라고 요구했고, 또 현재 마련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고 밝혔다.


또 “의협안이라고 가지고 간 것은 실제로 의료계 내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21개진료과 중 18개과 등 대다수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폐기를 요구한 안이었다. 즉 의료계가 합의한 안도 아니었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18일 개최된 협의체 마지막 회의에서 권고문은 채택되지 않았다.


관련하여 의협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합의 추진에 대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입장을 밝혔다.
첫째,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졸속 강행에 반대한다, 즉각 중단하라.


둘째, 충분한 정책적 연구검토와 의사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만들어야 한다.


셋째, 현 추무진 의협 집행부의 의협 안은 의료계가 합의한 안이 아니라 전면 거부된 안으로 의료계 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 의료전달체개 개편안 강행은 문재인케어 일방추진으로 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위반으로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넷째, 2018.1.28. 제1차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추무진 집행부 의료전달체개 개편안 일방 추진 중단 요구 결의안’을 전 의사 대표자의 이름으로 채택할 것을 비대위는 제안한다.


다섯째, 2018.1.30.까지 의협과 병협의 재논의, 합의 후 권고문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추무진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 그리고 2018년 1월 30일 일방 추진은 회원들의 뜻에 반한 회무로 전면적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의협비대위는 “추무진 집행부는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해서, 무슨 의도가 있길래 대부분 의사단체와 의사들이 반대하는 소위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서두르고 있는가? 심지어 이 개편안에 내과계와 외과계가 합의를 해준다면 자신은 다음 회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 하였다”며, “졸속 추진, 밀실 논의와 의견 수렴을 한 사실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뜻을 표하면서 즉각적으로 개편안 일방추진을 중단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377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쏘시오, 한국머크, 한국애보트,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비보존제약, 비씨월드제약, 암젠코리아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셀트리온, 온코닉테라퓨틱스, 티움바이오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