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3일 개최한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엔지켐생명과학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실제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 8월 10일 이사회에서 산업시설용지 BT-10-8필지를 2015년 자산총액 303.9억원의 17.0%에 해당하는 51.7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음에도 법정기한인 2016년 8월 11일로부터 80영업일이 경과한 2016년 12월 8일까지 지연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으로 ㈜엔지켐생명과학에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