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시행: 공포 후 6개월)
일부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피해노동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즉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했다(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형을 강화(2천만원→3천만원)했다.
또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게시(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하도록 하는 등 여성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환경이 조성되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시행: 공포 후 6개월)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노동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제약이 있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되어 노동자들이 난임치료 시간을 보장받게 됐으며,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 1년 미만 재직 노동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시행: 공포 후 6개월)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어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 강화 (시행: 공포 후 6개월)
또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가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시행: 공포 후 6개월)
2016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은 46.6%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안’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애인의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