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보건복지부가 동아ST 스티렌정에 대해 추가 환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법원의 조정권고안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 문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원협회가 문제로 제기하는 부분은 우선 스티렌정의 효능·효과 중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 대한 부분이다.
지난 2011년 5월 복지부는 스티렌정의 위염예방 적응증에 대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최대 3년간 조건부 급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지만 동아ST는 이를 어기고 뒤늦게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14년 5월 스티렌정의 위염예방 적응증에 대한 급여삭제를 의결하고, 그 동안 판매한 해당 적응증의 판매액(700억원 추정)을 환수하도록 복지부에 위임했다.
그러자 동아ST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1심에서 동아ST가 승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6년 6월 양측이 법원이 제시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수용한다는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스티렌정의 위염예방 효능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재검토해 유용성이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의원협회는 지난 7월 초 복지부에 재판부의 조정권고안 및 약평위의 검토결과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지난 8월 말 스티렌정의 추가환급 여부에 대해 민원신청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우리부는 스티렌정의 사안에 대하여 약평위의 평가결과에 따라 관련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진행중이며, 공개로 결정되는 경우 즉시 정보공개를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해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역시 “행정심판에서 공개로 결정되면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
의원협회는 “결과적으로 복지부, 공단, 심평원은 스티렌정의 추가환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문서의 공개 여부는 동아ST가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겠다고 한 것이다”며, “이는 법원이 동아ST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때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두 문서가 공개되면 복지부가 잘못 대응한 부분이 드러나 책임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내심 동아ST가 행정심판을 제기하길 바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의원협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약평위의 검토결과 스티렌정의 위염예방 효능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가운데 과징금으로 700억원 이상을 공단에 지급해야 했을 동아ST가 119억원을 납부하고 약가를 10% 인하하는 것만으로 마무리 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의원협회는 “동아ST의 행정심판 제기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두 문서에 숨겨야 할 뭔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동아ST가 스스로 떳떳하다면 정보공개를 막을 이유가 전혀 없고, 복지부도 행정심판 중 두 문서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만약 법원의 비공개 결정이 나오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서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그 전이라도 추가환급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근거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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