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내년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안 법정지원보다 2조원 부족 - “건강보험 국고지원 획기적 확대 필요”
  • 기사등록 2017-11-07 15:49:49
  • 수정 2017-11-07 15:50:43
기사수정

문재인 정부가 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지원과 관련 2018년도 새해예산안에 올해보다 5,373억원 증액 편성했지만 건강보험예상수입액의 10.2%에 불과해 일반회계 법정지원비율인 14%를 충족하려면 2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60%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까지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역대정부에서는 건강보험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하고 사후에도 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고지원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왔다는 지적이다.

보험료 실제수입액 대비 지원부족금이 2014년 4,707억원, 2015년 5,878억원, 2016년 1조4,169억원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5조 3,245억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2018년 새해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5조 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 8,848억원 등 총 7조 3,049억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지원금은 올해의 4조 8,828억원보다 7,373억원을 증액했지만 2018년 건강보험예상수입액 53조 3,209억원의 10.2%에 불과해 법정지원비율을 충족하려면 2조 791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보험료 인상률 2.04%와 금년 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국고지원을 지난해보다 5,373억원 증액하였다고 하지만,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법정지원비율을 충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과 관련, 일반회계지원금을 5조 4,110억원으로 5,373억원 증액했지만 담배부담금 예상수입 감소로 건강증진기금 지원예산이 1,087억원 감소해 2018년 예산안의 건강보험 지원금 총액은 올해보다 6.2%, 4,286억원 증액하는 데 그쳤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03738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한미약품, 한국MSD,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의료기기 이모저모]메드트로닉, 젠큐릭스, 코렌텍, GE 헬스케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사노피, 셀트리온, 제테마, 머크, 한국팜비오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