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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인력 배출…대한간호협회 VS 대한병원협회 - “2년제 간호사 양성 등 인력난 해소필요” vs “의료법 위반에 월급도 주지…
  • 기사등록 2017-11-07 01:45:20
  • 수정 2017-11-07 0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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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복지부가 발표예정인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앞두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대립을 하고 있다.

이는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참고인으로 출석, 간호수급대책과 관련해 “초급간호사 2년제 양성과 간호조무사를 1, 2년 훈련시켜 간호사로 양성해야 한다”며, “지방병원의 경우 간호사 법정인원을 맞추지 못하여 거의 불법상태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신규 간호사 배출로 수급 불균형 해소 필요
대한병원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분한 신규 간호사 배출로 전체적인 수급 불균형이 해소돼야 하며 이와 함께 지방 중소병원의 근무를 유도하는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확한 인력수급 계획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허울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수요만큼 공급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현장 투입이 불투명한 유휴인력을 활용해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에 신규 간호사 배출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활동 가능성이 있는 유휴인력 규모를 3만 4,000명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제 병원근무 의사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병협는 신규 간호사 배출 확대와 더불어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확보 방안으로 지방 간호대의 지역인재 우선 특별전형을 확대해 지역내 출신 간호사 배출을 확대하고 타 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병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중소병원도 근무환경 개선 등 인력에 대한 투자를 보다 많이 해야 한다”며, “간호관리료 인상 등 인력관련 수가 현실화가 된다면 중소병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국내 인구 1천명당 간호사는 6.37명으로 OECD 국가의 55% 수준이고,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은 극심한 상황이라는 것. 

특히 메르스 이후 감염예방이나 환자안전을 전담인력의 의무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시행 등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간호인력 공급이 수반되지 않아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협 “불법행위 병원 조속한 법집행 하라”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병원은 불법의 온상인가? 홍정용 병협 회장은 국민 앞에 사과가 먼저이다”며,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병원에 대하여 정부의 조속한 법집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약 1만명 이상이 될지 모르는 불법 PA 영역에 간호사를 활용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신입 간호사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등 노동 관계 법률을 위반하면서 간호사 부족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간협은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회장이 공식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지방병원의 불법행태를 스스로 인정한 만큼 의료법에 따라 조속히 각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에 나서기를 바란다. 고용노동부도 신입 간호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않게 지급하는 것,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모두 노동 관계 법률 위반이므로 조속히 각 병원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불법실태를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홍정용 회장은 병원의 불법실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간협은 지금부터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은 물론 의료법,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고발 등 국민과 함께 의료기관의 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간협은 간호사 확보 및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15대 중점과제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적 정책 지원 ▲공공병원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입원료 수가체계 전면 개편으로 간호사의 근로가치 반영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으로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강제성 확보 ▲불법 PA(Physician Assistant) 제도 개선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 ▲간호사 근무형태 다양화 및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병원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간호사의 근무강도 완화 ▲병원 관리·감독 강화로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공공병원 간호사 임금 표준화를 통해 간호사 적정임금 기준 설정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역할 확대로 신규 및 재직간호사 이직 방지 ▲병원조직문화 및 대국민 간호사 인식 개선 ▲간호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신규 간호사 임상적응력 제고 ▲공중보건장학특례법을 통한 의료취약지 간호사 배치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간호사 확보 ▲공공분야 간호직 채용 시 임상경력 의무화로 병원간호사 확보 등일 제시했다.

간협은 “현대간호교육이 등장한 70년 전부터 3년이었고, 정부와 국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동안 3, 4년제로 이원화되었던 간호학제도 4년으로 일원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병원 상황과 전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비숙련 간호인력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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