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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10번중 3번은‘출동 불가’ - 기상제한 등 환경문제로 인한 출동 기각·중단이 절반 이상
  • 기사등록 2017-10-24 15: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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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10번중 3번은 기상제한 등 환경문제로 ‘출동 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3일 보건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닥터헬기 출동 기각 및 중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닥터헬기가 운영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7년(9월 6일)까지 총 7,257건의 출동요청이 접수됐지만, 그 중 31.4%에 해당하는 2,281건이 출동 기각·중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5건에 불과했던 닥터헬기 출동 기각 및 중단건수는 2012년 537건, 2013년 749건, 2014년 1,389건, 2015년 1,361건, 2016년 1,711건, 2017년(9월 6일) 1,40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1년 이후 닥터헬기 출동이 기각 및 중단된 사유로는 기상제한 등 환경문제가 1,207건(52.9%)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른 임무를 수행 중이어서 출동요청을 기각한 경우가 235건(10.3%)으로 뒤를 이었다.

또 닥터헬기는 출동 후 사고지점 및 응급현장 주변 인계점에 착륙을 해야 하는 까닭에 탑승자 및 인계점 인근 민간인의 안전을 위해 일몰 전 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2011년 이후 해당이유로 출동이 기각된 경우도 228건(10.2%)에 달했다.

그리고 인계점 등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어 닥터헬기 출동이 기각된 경우가 124건, 중단된 경우가 7건으로 밝혀져, 닥터헬기 이착륙장의 선정 및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또 기체이상으로 출동이 기각 및 중단된 경우도 무려 12건 확인됐으며, 이외에도 의학적 소견이 불일치(167건)하거나 환자가 사망(59건) 또는 상태가 악화(40건)되는 등 의학적 요인으로 닥터헬기의 출동이 기각 및 중단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학적·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한 닥터헬기 출동 기각 및 중단건수는 줄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닥터헬기가 응급환자 이송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환경적 요인 등 한계가 많다”며, “육·해상 응급체계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의 환자이송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 6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1년 닥터헬기 도입 이후 이송환자 수가 5,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닥터헬기는 2011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의 치료 및 이송을 위해 운영하는 전용헬기로 도서산간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진이 각종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하여 닥터헬기에 탑승·출동하게 된다.

그러나 닥터헬기의 출동요청이 접수되더라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륙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기각)이나 이륙은 했지만 착륙을 못하는 상황(중단)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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