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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치매관리법’등 2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벌칙 및 과태료 상한 상향 등-현실적 조정 등
  • 기사등록 2017-09-03 0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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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건강검진기본법 및 치매관리법 등 22개 법안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지원 사업차원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제 이용 및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어르신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치매환자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 개정으로 시체관리 및 예의에 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아니한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사전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기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 심사원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를 적극 예방한다.

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동을 연1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수립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복지법’ 등 일부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시 국가, 지자체 및 관광사업자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관광활동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을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강화하여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즉 제한기간은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제한지역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를 5년으로 확대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으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 및 지방의료원 임원 결격사유에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사항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현행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된다.

◆‘건강검진기본법’ 등 14건 법률 일부 개정
‘건강검진기본법’,‘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14건의 법률 일부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정비하여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의 유형(금융·신용·보험정보)에 관계없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암관리법’, ‘지역보건법’ 4건은 이에 맞게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625&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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