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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를 사칭한 해킹메일 주의보 - 가짜 조사 예고 공문서 파일로 열람을 유도 악성코드 감염
  • 기사등록 2017-12-10 0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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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유포되고 있는 공정위 사칭 해킹 메일에 소비자, 기업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의 제목으로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인원, 전산·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기업 관계자 등의 첨부 파일 확인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 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 후 서면으로 전달한다.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정위를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 상황실(certgen@krcert.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 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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