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와 회원들에 대해 제기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 사용 금지 청구의 소송(2016가합 508374)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두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산의회가 비대위에 제기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2015카합 81171), 직선제산의회에 제기했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2015카합 81286)이 기각된 것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명칭사용 금지 본안소송까지도 모두 기각이 된 것이다.
산의회는 직선제산의회와 회원들에 대하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모두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직선제산의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은 더 이상 특정세력의 사유물이 아니며 대한민국 산부인과 회원들이 사용하는 이상 해당 명칭의 사용은 정당함이 확인된 것이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산부인과의사회원들 상당수가 산의회보다는 직선제산의회를 지지하고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표방하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은 원고(구 집행부)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산의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의 사용은 그 회원들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이상 정당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판결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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