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정동희)이 지난 2016년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전기용품(중점관리품목),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16.11 ~‘17.1)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5개 업체 47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를 했다.
안전성 조사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중점관리품목) 5품목, 146개 업체, 169개 제품 ▲전기를 사용하는 주방용품은 5품목 89개 업체 108개 제품 ▲어린이제품은 9품목 323개 업체 351개 제품이다.
특히 리콜명령대상 전기용품 中 주요부품(캐패시터, 퓨즈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회사의 인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조업체(19개 업체 20개 제품)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리콜명령대상 47개 제품의 상세 안전기준 미충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용품(중점관리품목, 3품목 20개 제품)
ㅇ LED등기구(11개) :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및 절연보호 미흡
절연보호 : 절연거리가 기준보다 작은 경우로 화재의 위험이 있음
ㅇ 직류전원장치(7개) : 온도 기준치 초과, 절연보호 미흡
노트북, 휴대폰 등 휴대용 기기의 충전 장치로 교류전원을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
ㅇ 케이블(전기전선, 2개) :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되는 도체저항이 기준치를 초과
▲주방용품(1품목 6개 제품)
후드믹서(6개) : 오작동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손을 넣는 경우 칼날이 작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어린이제품(5품목 21개 제품)
ㅇ 유아용 섬유제품
- 신발(2개) : 납(9.4~20배)과 카드뮴(2.2배)이 기준치 초과
- 베개 및 이불세트(2개) :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12~30% 초과
납 : 중추신경장애 유발, 카드뮴 : 학습능력 저하, pH : 피부염 유발
ㅇ 아동용 섬유제품(모자, 신발 등 11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15~443배), 납(1.1~13.4배) 및 카드뮴(1.04 ~8.1배)이 기준치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물질
ㅇ 어린이용가죽제품(신발 1개) : 6가 크롬(만성 인후염 유발)이 기준치의 3.8배 초과
ㅇ 학습완구(4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3.3~160배), 카드뮴(2~5.4배) 기준치 초과
ㅇ 스포츠용품(줄넘기 1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74배 초과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