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부용 사체 앞 기념사진’…의사 윤리문제 도마위 - 서울성모, 인하대병원 책임 논란 속 처벌수위는?
  • 기사등록 2017-02-08 16:45:29
  • 수정 2017-02-08 16:47:37
기사수정

의사들이 카데바 워크숍에서 기증된 시신 앞에서 기념으로 찍은 인증샷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이유는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의 발이 일부 노출됐다는 점 ▲웃는 모습으로 인증샷을 찍었다는 점 등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워크숍이 진행된 장소가 서울성모병원이라는 점 ▲사진 속 의사(교수 1명, 전공의 2명, 개원의 2명)들이 대부분 인하대병원 의사라는 점 ▲사진을 찍어서 올린 사람은 광주지역 재활병원 A원장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병원에 대한 책임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위법 여부 검토 중…의협도 징계 착수?   
해당 논란에 A원장은 관련 사진과 내용을 삭제했지만 관련 사진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료법상 위반 여부는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위법이 확정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의사회도 이번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지를 검토중인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광주지부에서 관련 안건이 올라오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윤리위에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확정되면 전문가평가제 첫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협은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병원도 관련된 의사에 대한 제제 방침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내용이 없어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네티즌들 “인성교육이 먼저, 시신기증 안하겠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보다 강화된 처벌을 요구했다.

실제 “의사의 윤리가 있을까?”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의사면허 취소는 당연하고 징역형도 고려해야” “해부용 시체가 니 가족들의 시체였다면 사진 찍고 싶었겠냐. 사태가 이리 커질 줄 몰랐다 생각이 있냐. 공부는 잘했을지 몰라도 생각은 전혀” “참 처벌이 너무 관대하군” “인성 교육이 전혀, 완전 무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시신기증을 하지 않겠다는 반응도 보였다.

“나 죽으면 시신 기증 할려고 맘 먹고 있었는데 안하겠음” “이런 나라에서  시신 기증이 말이 됩니까? 미친 것들이 찍어서 올릴 정도면 더한 짓도 했겠네요” “모든 의대생은 사후 자신의 시신을 해부용으로 기증하는 것을 의무로 했으면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8-7.jpg

◆의협,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개정 마련 중
이에 대해 한 의대 교수는 “이런 사건이 생기기를 바라는 교육자는 없을 것이다”며,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의대에서도 신입생 선발에서부터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의료윤리 및 인성교육은 갈수록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아마 국내 모든 의대가 노력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의료윤리 및 인성교육일 것이다”며, “개인의 윤리 및 인성교육이 몇 년 교육을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더욱 어려운 최대 난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의협은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의협은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을 현재의 의료 환경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 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번 TF에서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 의견조회를 지속해 왔다.

또 사회여론 수렴을 위한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제1차 공청회(2016.12.16.)를 개최했으며, 오는 9일에는 2차 공청회를 통해 최종적인 의견수렴 후 개정(안)의 완성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8653992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