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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고소 전혜숙 의원 모욕죄·명예훼손죄 모두 각하 - 소청과의사회 항고,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본 조사 진행
  • 기사등록 2017-02-04 22:11:44
  • 수정 2017-02-04 2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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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해 돔페리돈 처방 논란과 관련해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불기소 처분됐다.

이유는 고의성이 없고, 면책특권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 “불복 의사 없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016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혜숙 의원이 전문가로서 제기한 비판은 허위사실로 이를 통해 의사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16년 12월 27일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소청과의사회와 전혜숙 의원실에 통지했다.

검사측에 따르면 전혜숙 의원이 발표한 회견문 목적과 경위 등을 비춰볼 때 돔페리돈의 적절성을 주장한 것이 소청과의사회와 임현택 회장을 모욕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자기 주장이 허위인지 몰랐고, 이는 피의자인 전 의원이 면책특권 대상이기 때문에 각하됐다는 것이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월 20일 또 다시 서울남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즉 전 의원의 발언이 고의성 없는 발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로 ▲약사출신 전문가가 허위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는 점 ▲소청과의사회 문제제기 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 ▲전혜숙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형사상 범죄인 명예훼손을 했다는 점 등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각하가 나오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불복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본 조사 진행
이런 가운데 성균관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가 전혜숙 의원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구윤리위는 지난 1월 5일 전혜숙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한 후 본 조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5월 중 논문 표절의혹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의사총연합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2016년 10월 21일 전혜숙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노인 외래환자의 의약품 사용평가(2009년 2월 발표)’가 ‘국내 의약품 사용평가 개선 방안연구(문은희, 중앙대 석사 논문)’와 ‘선진국에서 의약품사용평가의 발전과정과 현황(박병주·이수정, 임상약리학회지)’을 표절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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