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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총 258건 정부 법률안 2017년 국회 제출
  • 기사등록 2017-02-12 0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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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가 지난 24일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ㆍ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다.

이날 보고한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8개 부처 소관 258건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정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174건의 법률안(전체의 67%에 해당)을 정기국회 전(8월까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입법형식은 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등 24건, 전부개정안 ‘국세기본법’ 등 12건 및 일부개정안 ‘형법’, ‘고용보험법’ 등 222건으로 분류된다.

또 제출 월별로는 8월 53건, 9월(정기국회 개회) 31건 및 6월 30건의 순으로 예정되어 있고, 제출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26건, 환경부 23건 및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각 20건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불어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법제처가 작년부터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 개선을 위해 중점 추진해 온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97건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신고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사법(건축사사무소 신고 등), 관광진흥법(유원시설업 신고 등) 개정안 등을 4월 중에 국회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제정부 처장은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과 관련해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안이 제때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제처도 입안, 부처협의 등 입법단계별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법률안을 미리미리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각 부처의 신속한 입법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요 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제정):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질 및 살생물제품(소독제, 살충제 등)의 안전성 등에 대한 사전 평가 및 승인·허가 의무화(5월 국회 제출)

▲도로교통법: 주택가·상가 주변 등 보행자가 빈번히 통행하는 곳을 '30 구역'으로 지정,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보호 강화(4월 국회 제출)

▲유아교육법: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탑승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 폐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8월 국회 제출)

▲재난의무보험법(제정):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해지하지 못하고, 지진 등 재난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가능(9월 국회 제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권, 대출계약철회권 및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 등 보장(2월 국회 제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은 사물위치정보 수집사업은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화 지원(2월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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