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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보관시 암호화 안하면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 기사등록 2017-02-04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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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오는 2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2014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주민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보관해야 되며, 위반시(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행자부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보관 시 암호화 적용 여부, 주민번호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2월 한 달간은 공공기관에 대해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해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암호화 적용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며, 100만 명 이상의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3월부터 6월까지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한다.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먼저, 주민번호 수집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 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장영환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암호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아직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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