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현지확인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단의 자료제출 및 현지 확인을 전면거부하자는 안이 제기됐다.
◆공단 현지확인 전면 거부 확산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불법적인 현지조사가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공단의 현지조사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가 제시한 “의료인은 공권력의 일방적 심판 대상이 아니며, 현행의 보험심사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 확인 및 현지조사제도는 사실상 의료인의 부도덕성을 임의 전제하는 위법적 제도임이 분명하다”는 성명서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나타냈다.
즉 현지 확인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향후 요양급여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 계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필요할 경우에만 서면 답변 제출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료인 희생을 반복하게 만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제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폐지되어야 함은,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급자인 의사들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폐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며, “이와 아울러 공단 현지조사 폐지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라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발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도 “더 이상 공단의 적반하장식 만행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갑질 조사 장본인들에 대한 엄중 처벌 ▲위헌적 불법적인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 철폐 및 조사 기관 일원화 ▲건강보험 현지조사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 및 진료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12만 의사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며, “더 이상 동료의 애통한 죽음 앞에서 참고만 있을 수 없다. 의사들이 들고 일어선다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보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 “의료계의 단합된 의지로 공단 자료제출과 현지확인 전면적 거부가 해법”
대한의원협회는 ▲공단 스스로 규정한 2017년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 ▲조사자들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 ▲2003년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무시한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 고발을 통해 직권남용으로 조사자들의 행위를 처벌하려 해도 “공무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응을 한다는 것. 즉 공단 내부규정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들의 행위를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2017년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 개정안에도 내부규정에 따라 처분한다고 하지만 어떤 행위를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구체적인 명시는 전혀 없어 잘못된 조사행위를 처벌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3년 법제처도 “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확인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현지확인을 행하여야 할 것이며,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업무의 실시는 현행 법률규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공단은 현지확인 거부시 현지조사의뢰를 무기삼아 현지확인을 강요하며,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 중심이 아닌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을 시행해 법제처의 해석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요양기관이 반드시 공단확인을 받아야할 의무가 없고, 더욱이 공단확인을 받지 않아도 결과가 달라질 것 없다면 굳이 공단의 현지 확인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원협회는 “의료계의 단합된 의지로 공단의 자료제출과 현지확인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바로 공단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며, 이것이 곧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다”며, “전 의료계에 공단의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며, 우리들의 단결된 모습이 단일공보험의 횡포로부터 벗어나는 초석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