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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병원도 ‘대학교’ 명칭 사용 가능 - 서울행정법원 “위반 사유 아니다”, 서울동부지검 “혐의없음” 처분
  • 기사등록 2017-01-08 20:19:57
  • 수정 2017-01-08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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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이 해당 대학 명칭과 로고만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광고 위반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A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B의료재단이 C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1개월(과징금 갈음) 처분 취소 소송(2016구합70604)에서 과징금 부과(1,612만원)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C구 보건소가 지난 2016년 6월 2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D대학교’라는 명칭과 대학교 로고를 사용,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며,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612만 5000원) 처분과 협력병원을 부속병원인 것처럼 광고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B의료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6년 10월 21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학교 로고를 사용한 행위는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는 점 ▲대학교 명칭과 로고를 함께 사용해 광고한 것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해당 병원이 약 30년간 협력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의료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대학교 부속병원과 유사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점 ▲의료법 시행령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모아져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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