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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비 가산율 30% 적용…고민하는 병원 - 건강검진결과 통보방식 다양화, 출장검진 검체관리기준 마련 등
  • 기사등록 2016-12-28 11:28:55
  • 수정 2016-12-28 11: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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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017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를 적용,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토요일 검진 : 2,320원~4,950원 추가 지급
복지부는 그 동안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토요일 건강검진시,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되어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편,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출장검진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이내에 혈청을 원심분리하여 냉장보관해야 하며, 검체이송시 냉장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24시간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직 최종 결정 못했다”
반면 일부 기관이나 중소형 기관들은 구체적인 실익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수가 인상은 환영할 일이지만 토요일 운영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인력대비 수진자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토요일 검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출근하는 인력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제공하여 인력을 운영해야 하지만 수진자가 없다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 병원 원장은 “아직도 고민중이다. 가능하면 적용해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결정은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12월 26일 발령,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우편, e-mail, 모바일 등의 검진결과 통보방식 다양화는 2018년 시행)한다고 밝히고, 수검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국가건강검진 규모 (‘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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