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60·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28일 오전 1시45분 긴급 체포했다.
이번 긴급 체포는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미심쩍은 찬성 의결 과정에 문형표 이사장이 관여했다는 혐의다.
특히 이번 긴급체포는 지난 26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0)이 복지부 연금정책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은 복지부 관계자들이 문형표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합병 찬성 의결에 복지부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여부와 박근혜 대통령(64)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문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옛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소속 투자위원회 결정만으로 찬성을 의결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합병반대 권고도 무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