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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성분명 처방의무화’주장…의협‘전면재검토’촉구vs 참실연‘성분명 처방이행 무방’ - 성분명 처방…의사의 처방권 침해, 약 오남용 증가, 국민 건강 피해 우려도 …
  • 기사등록 2016-12-23 15:12:13
  • 수정 2016-12-23 15: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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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 주장에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선택분업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연)는 성분명 처방으로의 이행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제시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의협 “처방권 심각하게 침해”
의협은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경우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사안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환자의 특성과 약의 효능을 고려하여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적합한 약을 의사가 처방하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그대로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인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줄이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에 따르면 국민의 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모든 복제약을 구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상황이며, 실제 약국에 구비된 일부의 복제약들 중 특정 복제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약효가 상이한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의료서비스 이용의 국민 편익을 제대로 증진시키려면 환자가 진료와 처방·조제를 의료기관 내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행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약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 과정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소홀 등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수가 항목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참실연 “성분명 처방 이행 무방”
반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연)는 성분명 처방으로의 이행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참실연에 따르면 미국 FDA는 다수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근거로 제네릭의약품과 오리지널, 브랜드 의약품간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가격차이 뿐이며 효능, 효과, 안전성 면에서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참실연은 “이는 세계 모든 의료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바이며, 어떠한 의학 교과서에도 상품명을 기재하고 있지 않는 것을 통해 의학에는 성분만 존재할뿐 브랜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성분명처방이 국민의 재정절감, 편익증대로 이어진다면 과학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면서 제네릭 의약품과 브랜드(오리지널) 의약품의 효능이 다르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본인의 의술 실력이 없거나, 플라시보 효과에 의해 마치 비싼 약이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착시이거나, 리베이트 규모에 따른 심리적 선호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현대 과학적으로 확립된 원칙으로, 제네릭과 브랜드(오리지널) 의약품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대 과학을 부정하는 행위다”고 덧붙였다.

참실연은 국민의 약물 오남용과 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도입만으로는 안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참실연에 따르면 국민의 약물 오남용의 가장 큰 원인은 ‘의약품 리베이트’로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온 국민이 납부에 고통받는 건강보험료의 상당부분이 절감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관련하여 동일성분 최저가 낙찰제 도입과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관련 처벌을 상향할 것도 요구했다.

참실연은“원칙적으로 성분명이냐 상품명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리베이트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처벌이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의약품 가격 안정화다. 중요한 것은‘가격’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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