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3일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이용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H 상무(48), 법무팀 직원 K씨(31)·P씨(30)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보령제약 법무팀 K 이사(52) 등 2명은 불구속 기소, 11명은 약식 기소했으며, 2차 정보수령자 25명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H 상무는 지난 9월말경 보령제약 K 이사 등 지인들에게 한미약품 호재·악재정보를 제공, 한미약품 주식을 매매하게 해 약 4억 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한 혐의는 물론 이를 통해 약 3,500만원의 부당이득도 챙겼다.
법무팀 직원인 K씨와 P씨도 지난 9월29일 한미약품 계약파기 미공개정보를 이용, 동료직원과 지인 등에게 정보를 전달해 약 1억원의 손실을 회피했으며, P씨 등은 약 2억 1,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또 이 법무팀 직원들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5차 정보수령자도 인터넷 포털 주식커뮤니티에 ‘내일 계약파기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정보가 퍼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를 통해 내부정보 이용자로 확인된 사람은 45명으로 총 부당이득액은 약 3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내부정보 수령과정에서 C자산운용 펀드매니저, F 증권사 증권매매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한미약품 호재정보를 미리 취득했거나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정황이 확인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부정보 이용자 중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지만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한미약품이 9월30일 오전 9시 이전 한국거래소 공시담당자와 협의를 마무리했음에도 장 개시 후인 오전 9시29분에 계약파기 공시를 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대응책 논의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주주 여러분과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사과문을 통해 한미약품은 “일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회사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저희 한미약품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식거래 신고’‘정보 취급자의 주식거래 제한’ 등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고, 전 임직원들에게 준법 교육을 반복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신약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전진해‘신약강국(新藥强國)’‘제약보국(製藥報國)’을 실현함으로써 국민과 주주들께 더 크게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다시 한번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약품은 지난 9월29일 장마감 후인 오후 4시50분 미국 제넨텍에 1조원 상당의 표적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체결 공시를 냈다가 30일 오전 9시 29분 지난해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 수출한 폐암신약 ‘올부티닙(국내 제품명 올리타정)’ 개발권한이 반환됐다고 공시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불만과 함께 검찰수사까지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