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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강화법, 법사위 통과…의협 회장 ‘고개 숙여’ - 현 집행부 반발, 의협 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부상
  • 기사등록 2016-12-01 00:52:46
  • 수정 2016-12-01 00: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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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지난 11월 30일 출입기자브리핑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유는 긴급체포가 가능한 리베이트 처벌강화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

추무진 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처벌만을 강화한 과잉입법이다”며, “그러나 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존경하는 회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하는 등 불합리한 법령을 저지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또 다시 추무진 집행부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의협 대의원회는 최근 의협 집행부의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당위성도 피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과연 의사들이 몇백만원 때문에 도주를 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며,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을 최대로 한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의 자존심은 물론 의사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을 징역 3년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설명의무 강화 ▲진료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설명의무 위반 처벌 규정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만원 과태료’로 조정됐고, 리베이트 처벌은 원안대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됐다.

다만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많은 부분이 수정된 만큼 복지부가 복지위와 적극적인 논의의 필요성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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