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의총‘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의 도용 보고서 이용 허위광고’한의원 고발 -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죄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 기사등록 2016-11-29 00:39:41
  • 수정 2016-11-29 10:22:14
기사수정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A한의원을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A한의원은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명의를 도용한 보고서를 이용하여 허위광고를 해 의료법 위반(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및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1조, 제234조) 혐의다.

실제 A한의원 홈페이지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불가능 하지만 A한의원에서는 가능하다는 의미로 다른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비교하고 현대의학의 항암이나 방사선 고주파가 건강을 해치게 하고 ‘제3자적 입장에서 처방하는 방법’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점 ▲암사혈법을 소개하면서 사혈법의 시술행위를 직접 노출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광고를 한 점 ▲암사혈법은 안전하고, 약침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며 심각한 부작용 등을 누락한 광고를 했다는 점 ▲자신들의 환자 119명의 데이터만을 근거로 하였을 뿐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의 금지규정을 광범위하게 위반하였다는 점 등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특히 암사혈법이라는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광고하면서 “암세포의 괴사를 막아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거나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주사기 바늘로 혈관을 찔러 암 덩어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파괴하거나 혈액공급을 차단하고, 주사기로 암덩어리 중심에 있는 괴사부위에서 삼출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큰 아주 침습적인 시술이라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즉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시술 과정에 세균이 외부에서 조직 내로 전파되어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암 덩어리 중심부위를 주사기로 찔러 삼출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암세포가 혈액을 따라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 있고, 주사기를 빼내는 과정에서도 주사기 바늘에 뭍은 암세포가 정상 조직에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A한의원은 이토록 위험천만한 시술을 부작용이 없다고 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누락하여 광고를 하고 있었다”며, “당초 이 내용을 강남구 보건소에 신고했지만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위법 소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 수정하도록 행정지도만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한의원의 암 치료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라는 전의총의 주장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는 “A한의원 측에서 제출한 ‘STEPI 보고서’는 A한의원에서 2013년도에 진료한 환자 1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한 자료로 근거가 명확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

전의총은 “‘STEPI 보고서’의 내용이 의심스러워 STEPI측에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한 결과, 이 보고서는 A한의원이 STEPI에 의뢰하여 작성한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STEPI 로고는 STEPI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다운받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이에 전의총은 강남구 보건소에 신고한 의료법 위반 혐의 외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추가하여 지난 11월 28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의총은 A한의원이 특별히 문제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A한의원의 허위과장광고의 대상이 암환자라는 점이며, 이러한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처럼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하여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허위과장광고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불법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기관 명의로 문서까지 위조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A한의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던 ‘STEPI 보고서’의 표지
8-37.jp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8034735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000); })(jQuery)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a>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