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협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반대 - 국민의 건강권 직결된 의료분야는 규제완화에서 제외, 미용사 의료기기 사…
  • 기사등록 2016-11-27 00:05:42
  • 수정 2016-11-27 00:07:09
기사수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적 논리 즉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이 내용은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가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방조하는 불합리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 제정안 제43조에 따르면 기존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의료법령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야 했던 것을 시도의 조례개정을 통해 손쉽게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협은 “이 방안대로라면 의료법인이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병원을 지으면서 의료호텔을 건립하거나, 또 의료법인의 기술력과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기와 건강식품도 제조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의료분야의  영리화를 가속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기존의 의료영역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바, 이때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원격의료를 변형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서비스 및 질병 예방, 건강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이유로 기존의 의료행위의 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잘못된 방향의 법안제정은 기존 의료체계의 혼란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양산하여 결국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환자의 진료라는 의료의 본질은 등한시 된 채,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환자유치 수단으로 활용되어 의료 왜곡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 제정안 제71조제3항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미용업을 개설한 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협은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엄격히 규율되고 있는 현행 의료인 자격 체계 자체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며, “​실제로 이 제정안대로라면 의료기기 중 위해도가 낮은 기기를 마음대로 미용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무면허자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아무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스팩을 저감시켜 위해도를 낮추었더라도 의료기기가 유발할 수 있는 인체에 대한 침해성을 감안할 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신체에 해부학적, 생리학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로 인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성은 규제완화의 실익보다 훨씬 클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의료분야의 경우 현재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일차의료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에서, 거대 자본을 보유한 대기업 및 법인 의료기관들에게만 유리한 규제 완화법안의 추진은 결국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일차의료기관과 지역의료기관의 고사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처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핵심사항인 의료관련 분야에 대해 단순히 규제완화를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경제적 목적에 매몰되어 잘못된 정책추진 및 입법을 방조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의협은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분야의 제외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책 및 입법 추진 시 이를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8017270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