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행위 설명의무와 관련된 의료법 대안에서 한의사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이하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수정한 의료법 대안 중 설명의무 조항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사실상 한의사는 제외되고, 의사와 치과의사만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유는 최초 의료법 대안에서 설명의무가 과도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반영, 전문위원실이 설명대상을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3개 항으로 수정, 제한하면서 발생했다.
이는 침과 뜸 등을 주로 사용하는 한의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최초 의료법 대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단명과 진료방법, 의사 성명 등 사항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내용으로 신설을 추진했다.
여기에 의료법 대안에 포함된 리베이트 의료인 징역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처벌 조항이 강화된 긴급체포 요건 성립 조항은 또 다른 문제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9일 제2소위원회를 열고 전체회의에서 보류된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