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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부 및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6-11-24 18:45:45
  • 수정 2016-11-24 18: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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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임신기간 및 조산아의 경우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하되고, 재가치료용 소모품 요양비 등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월24일부터 12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1월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임신부 및 조산아 등의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시행령 제23조 개정)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하여 현행 70만원인 지원액을 90만원으로 인상한다.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개정 및 비고 6 신설)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여,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외래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실제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으로 감소된다.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4) 신설 및 제3호다목 개정)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율을 10% 적용하여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현행 성인 본인부담의 70% 적용 →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이다.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의 요양비 지급 범위 확대(시행규칙 제23조 및 별지 서식 제18호, 제19호, 제20호 개정)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 확대(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추가) 및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요양비 지급 범위 확대를 통해 가정에서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분야별 주요 개선 내용]
①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을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변경) 선천성‧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②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 지원
* 기준금액 신설(월) : 20만원(휴대용 산소발생기), 16만원(기침유발기)

③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 인상
* 기준금액(1일) : (현행) 5,640원 → (변경) 10,420원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임산부 본인부담률 인하 효과, 요양비 제도 개요 및 급여 현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23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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