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긴급체포 가능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복지위 통과…반발 확대 - 시도의사회 반대 이유 등 제시…재논의 가능성은?
  • 기사등록 2016-11-07 19:51:26
  • 수정 2016-11-07 19:52:27
기사수정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각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국회복지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2년->3년으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여 긴급체포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의원들이 이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 논의 중 처벌규정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 등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의지와 취지는 동의하지만 긴급체포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다 더 설득력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상징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3년 이하로 형량을 높였을 때 실효성은 확실하지 않지만, 공직자, 변호사, 회계사 등의 유사행위 처벌기준과 다른 점도 고려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 양승조 위원장은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가 있는 만큼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논의하라”고 밝혀, 향후 심의과정에서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C형 간염 전수조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실 내 감염관리 강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 통합정보센터 설립(의료기기법)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대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명시하며 병원급에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의로법) ▲의사가 수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의무 강화(의료법)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강화(의료법) 등도 통과됐다.

◆시도의사회 잇단 성명 내고 반발 확산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사회를 시작으로 경상북도의사회, 대구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등 각 시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시도의사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를 잠재적 중범죄자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 ▲리베이트 관련 범죄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긴급 체포를 요할만큼 긴급성이 있는지 ▲기존 리베이트 쌍벌제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처벌만 강화한다는 점 ▲의사와 정부정책,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구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 ▲무고한 피해자 양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때문이다.

지역의사회 한 임원은 “의사회 내부에서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와 파트너십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나온 이 개정안은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며, “입법취지에 어긋난 과잉입법이고, 근시안적 처벌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방향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 “대회원 사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와 관련해 7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사과 입장을 전했다.

추무진 회장은 이 서신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며, “의사라는 직업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보다는 처벌만을 강화한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들을 저지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지도 제시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여 동 법률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7851583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