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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에 선임된 이유는? - 법원 임시이사 선임 “대표권 있는 이사 없어”
  • 기사등록 2016-10-30 22:09:05
  • 수정 2016-10-30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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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회장에 선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7일 이균부 변호사를 산부인과의사회 임시이사(임시회장)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노준 전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고, 이충훈 이사(회장)가 사임한 가운데 박노준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 선출시까지 기존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산의회에 대표권 있는 이사가 없기 때문에 ▲산의회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 ▲내부 사정에 비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이사 선임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민법 제63조를 유추 적용해 대표권 있는 임시이사(회장)를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균부 변호사를 임시이사로 선임한다고 제시했다.

관련하여 월 300만원을 보수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측(이하 산의회 비대위)은 “이번에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며, “이충훈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들의 회원 대표 사칭 및 외부 회의 참여 행위는 법원 판결을 위반하는 자격모용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행위가 지속될 경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기존 산의회 임원진측은 “법원이 회장만 새로 선임했을 뿐 기존 이사진들의 임무 및 역할을 그대로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이균부 임시회장이 공식 회무를 시작하면 이런 문제를 시작으로 기존 산의회 임원진과 산의회 비대위간의 갈등 조절이 가장 큰 업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실제 법원이 임시회장을 제외하고는 선임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이사진을 두고 양측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신임 임시회장으로 선임된 이균부 변호사측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선임 통보를 받으면 앞으로의 방향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균부 임시회장은 11월 초부터 회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의회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충훈 수석부회장을 박노준 회장 후임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산의회 비대위가 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회장 직위에서 물러났다.

이에 산의회는 회무 공백을 막기 위해 임시 회장으로 박노준 전 회장을 선임, 산의회를 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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