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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이하 아동 다치면 2시간 내 응급실 가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의심 - 대한응급의학회
  • 기사등록 2016-10-27 23:42:09
  • 수정 2016-10-27 23: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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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타깝게도 잔혹한 아동학대 사고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에 관한 관심이 매우 증대하고 있다.

육아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엄마 아빠들이 순간의 부주의로 아기를 다치게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동학대의심’으로 신고를 당해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 기분이 나쁘고 억울한 느낌에 매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부모님들을 벌하고자하는 목적보다는 가정에 전문가 상담 등의 조기 개입을 통해 더 심각한 가정폭력과 불화, 더욱 심각한 아동학대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고 가정을 조기에 치료하여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또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실수라면 사고 예방 교육 및 경각심을 높여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조치의 일환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더라도 너무 당황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적극 조사에 협조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사례1. 10개월 된 여자 아기를 엄마가 안고 있다가 떨어뜨린 후 아이가 평소보다 잠을 많이 자는 것 같다고 하여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떨어뜨린 지 6시간이 지난 뒤였다.

머리 옆 부분에 물렁물렁한 혹이 만져졌다. 응급실에서 촬영한 두개골 엑스레이에서 골절이 발견되었고, 담당 의사는 아기에게 수면제를 복용시킨 후 뇌 CT를 촬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행히 CT상 뇌출혈 소견은 없었고 담당 의사는 “아동학대 의심”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다.

사례2. 14개월 남자 아기로 놀다가 소파에서 몸의 오른쪽 옆쪽으로 떨어졌고, 처음에는 아무증상이 없었으나 점차 오른 쪽 팔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더니, 2일 후에는 팔꿈치 부위가 부어올라 아빠와 함께 응급실로 방문하였다. x-ray상 팔꿈치 위팔의 골절이 발견되었다. 담당의사는 ‘아동학대의심’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다.

위 두 가지 사례의 아기들의 부모님들이라고 가정해보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첫째 아동학대 부모들의 특성인 ‘의료기관 방문 지연’ 이라는 병력들 과 둘째 ‘두개골 골절’, ‘팔의 골절’ 이라는 ‘골절 이상의 심각한 손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세 이하의 아이가 다쳐 골절 이상의 손상을 보이게 될 때, 2시간 안에 응급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의사 선생님들은 신고를 하게 된다는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의사들이 교육하는 아동 손상 예방 법등을 잘 숙지해야하며,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높이로 아이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이들을 정서적, 신체적, 언어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다쳤을 때 가능한 의료기관에 빨리 방문하도록 하고, 신고를 당했을 때는 너무 기쁜 나빠하거나 억울해 하지 않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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