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제약품·동화약품·유한양행 등 심평원 부실심사로 특혜? - 정춘숙 의원“심평원 약제결정 눈먼 심사로 혈세 펑펑”…건보재정 457억 …
  • 기사등록 2016-10-05 11:07:54
  • 수정 2016-10-05 14:39:00
기사수정

국제약품, 이연제약, 동화약품, 유한양행 등이 심평원의 부실 심사로 특혜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난 7년(2008~2015년)간 6차례에 걸친 1,573억대 제약회사와의 의약품 원료합성 소송의 패소책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원료합성 환수소송 현황자료 및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심평원은 제약사가 신청한 ‘원료합성 특례 신청서’ 부실심사로 건보재정에 457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부실심사로 특혜를 본 제약사는 총 11개로 국제약품 176억, 하원제약 64억, 하나제약 43억, 이연제약 57억, 경보제약 21억, ㈜씨트리 19억, 동화약품 15억, 유한양행 9.7억 등이라는 지적이다.

원료합성 환수소송은 지난 2008년 ㈜휴온스를 상대로 처음 시작됐으며, 지난해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5개 제약사 154개 품목에 대해 진행됐다.

당시 건보공단은 “의약품 생산기술 등 장려를 위해 제약사가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경우 약가를 우대해 주는 ‘원료합성 특례제도’를 악용해 일부 제약사들이 허위로 신청하여 약가를 높게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심평원에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제약사가 약제결정 신청시 첨부한 ‘의약품 제조품목 신고서’에서 원료의약품 제조는 다른 회사가 위탁 또는 수입한다는 사실을 명시했음에도 심평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약가를 높게 받은 것이다”며, “제약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한양행은 심평원에 제출한 ‘의약품 제조품목 신고서’에 ‘씨클라린정’ 제조방법으로 “원료, 칭량, 과립화, 건조·정립, 타정, 코팅 등은 ㈜씨트리에 위탁생산하고 bulk 정제의 포장은 ㈜유한양행이 한다”고 기재했다.

또 이연제약은 ‘신고서’에 “메프릴정과 치옥탄정은 각각 주성분을 INDIA와 CHINA에서 수입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심평원은 최고가 특혜를 결정하는 등 부실심사는 수년간 계속됐다.

특히 심평원은 제약회사가 약제결정 이후 직접생산에서 간접·위탁생산으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식약청(현 식약처)에 제출했음에도 심평원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등 약제결정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소통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의사소통의 부재로 제약사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116억원에 이른다.

원료합성 특례제도는 ‘94.8월~‘06.12월 까지는 최고가와 동일한 가격을 적용했고, ’06.12월~‘11.12월까지는 최고가의 90%, 그 후 ’12.1월 부터는 최고가의 68%를 인정하고 있다.

(표)유한양행 의약품 제조품목 신고 신청서
5-7.jpg
(유한양행이 제출한 신청서에 위탁제조를 명시하고 있음)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7563319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