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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 기사등록 2016-09-23 01:03:11
  • 수정 2016-09-23 0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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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병원(병원장 김건식)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경희대병원은 세계 최고의 임상시험 인증기구인 미국 임상연구피험자보호인증협회(AAHRPP) 인증기관으로 지난 6월 임상시험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교육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했고 8월 31일 최종 지정받았다.

이번 지정으로 병원내외 임상시험 종사자의 연구수행 능력과 윤리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희대병원은 현재 임상시험 교육 수강신청 시스템(http://ecre.khmsri.or.kr)을 통해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자 교육과정 ▲임상시험 등 심사위원회 위원 교육과정 ▲임상시험등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의 접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개정 된 약사법 제34조의4(임상시험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이 매년 40시간 이내로(관리약사는 8시간 이내) 의무화되었고, 임상시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획득해야 한다.

수강신청문의: 02-958-2808(경희의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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