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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술 취해 장난삼아 파손…수리비만 25억 - 의사 등 3명 배상 가능성…인증사진 등 SNS 게재 후 논란일자 삭제
  • 기사등록 2016-09-19 22:50:12
  • 수정 2017-01-17 1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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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3명이 술에 취해 닥터헬기에 올라가 장난을 치다 파손시켜 약 25억원의 수리비를 배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의사 A씨(42세) 등 30~40대 남성 3명을 닥터헬기를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약 3년 전 무선 조종 비행기 동호회(RC 비행기동호회)에서 만났고, 사건 당일에도 동호회 모임을 위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닥터헬기를 올라타는 등 다양한 행동을 하면서 닥터헬기를 파손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장난했다” “응급구조헬기인 줄 몰랐다” 등의 항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이날 헬기장에 침입해 찍은 인증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문제가 되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닥터헬기 운용사인 유아이 헬리제트 측은 최근 경찰에 헬기 수리에 약 25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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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장난의 댓가 확실하게 치러라”
이번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내 물건 아닌 남의 물건은 아무렇지 않게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비양심들에게 확실한 경종을 울릴 좋은 사건.  헬기 부품까지 고장나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손을 댄건가.  그런데 장난이었다구?  장난의 댓가 확실하게 치뤄라, 이 비양심들아!  나한테 오는 천원짜리 손해는 귀신같이 알아채면서 남한테 가는 백만원짜리 피해는 나몰라라하는 이기주의자들. 구상권 통해서 손해배상 확실하게 물리도록 해야 한다” “방송헬기도 아니고 의료헬기다. 사람 목숨과 연관된건데 고장내서 수리 끝날때까지 운용도 못하는데 그 사이에 저 헬기가 꼭 필요한 응급환자가 생기면…꼭 감옥 처넣어야 한다” “수리비 폭탄 맞아야지. 죄를 졌으니…” “의사가 의료헬기를 몰랐다면 그게 의사냐?? 콩밥을 먹이든 구상권을 청구하든 다 해라!” “아무리 술을 마셔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럿으니 댓가를 톡톡히 받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비시스템 필요…비용 부담 주체에 이견 논란 예고  
하지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약 100억원에 달하는 닥터헬기에 대한 보안이 너무 허술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현재 닥터헬기를 운영 중인 인천시와 전라북도의 경우 각각 김포공항과 산림항공관리소 격납고를 활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오픈된 계류장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즉 대부분의 닥터헬기 계류장에는 언제든 접근이 가능한 낮은 울타리와 경비인력이 없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난 8월 11일 밤 9시 45분 경 이들은 쉽게 닥터헬기 계류장에 접근, 닥터헬기 앞에서 사진을 찍고, 헬기 윗부분으로 올라간 것은 물론 약 30분 동안 뒷날개를 돌리고, 프로펠러 위에 눕는 등의 장난을 쳤다.

이로 인해 충남닥터헬기 동체 윗부분이 찌그러지고 프로펠러 구동축이 휘어졌다. 당시 상황을 감시한 것은 CCTV뿐이었다. 

현행 규정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닥터헬기 배치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운영 및 보관은 헬기 관련 전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헬기가 계류 중인 경우 경비 책임은 위탁받은 업체인 ㈜유아이헬리제트가 지게 된다.

해당 업체는 이번 사건 발생 직후 보안전문 업체에 레이저 감시, 야간경비 등 닥터헬기 경비시스템에 대한 견적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납고 설치의 경우 위탁 업체는 격납고 설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고, 복지부와 지자체도 비용부담에 대한 이견으로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닥터헬기 보관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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